[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에서 내년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시급 9830원으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510원 보다 320원(3.3%)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240원(14.4%) 많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5만 4470원(유급주휴 포함)으로 전년 대비 6만 6880원이 오른다.

특히 이번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하며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의결로 생활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100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시 일자리정책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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