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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후보들] ‘브레이크 없는 벤츠’ 김용원 변호사 "정의로운 법률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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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점과 더불어 여권에서 정치적 기반을 삼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양산, 김해, 부산 등에서 진보의 깃발을 꽂는데 성공했지만 올해 치러진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보수진영의 공세 또한 만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PK지역에서 뉴스핌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는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부산 중·영도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원 변호사를 만났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9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항 법률사무소에 김용원 변호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방문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 한 칸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자가 얼핏 듣기에 재판과 관련된 통화를 하는 듯 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김 변호사가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는다.

김용원 변호사[김용주 기자]2019.9.9.

형제복지원 수사 검사, 검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뉴스핌과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그간 경험담을 한 보따리 풀어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김 변호사의 근황과 더불어 출마계획, 형제복지원 수사 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및 학창 시절을 보낸 영도구와 중구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정착한 영도는 6·25시절 때부터 그다지 많은 발전을 하지 못했다. 특히 영도는 2명의 부산시장과 1명의 국회의장을 배출했지만 지역 발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오래 전부터 영도구의 지역발전에 대한 생각과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기회를 갖고 싶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영도구 총선은 현재 여야 모두 검사 출신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소속으로 몇 번 출마한 적이 있지만 정당 생활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2년 전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래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작업이었다. 그간 권리당원 확보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고 준비도 철저히 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국회에서는 좀 더 정의로운 법률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법률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고 싶다.

내년 총선에서 같은 법조인 출신인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온다면 깨끗하고 멋진 대결을 벌이겠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검찰 재직 당시 우연한 계기로 형제복지원을 수사하게 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할 당시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면 할수록 전두환 정권에게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수사 방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묵인할 수 없었다. 지금도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저자로도 알려졌는데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저는 길지 않은 검사 생활을 했다. 그러나 8년 6개월 동안 정말 여러 가지를 수사했다. 제가 검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검찰의 후배들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쓰게 됐다.

-최근 무료 변호를 통해 판결을 뒤엎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제게도 아주 의미가 큰 사건인데 지금부터 1년 5~6개월 전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언론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여성이 강제추행 피해를 봤음이 분명한데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자는 불기소 처분이 돼버렸고 오히려 강제추행을 피해를 당한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를 당해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만 앞둔 상황이었다.

그 사건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성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이 여성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의 기자를 통해 강제추행을 피해를 당한 여성을 접촉해서 무료변론에 나섰다. 상고 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큰 노력을 해서 대법원에서 이 여성이 무죄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게 돼 아주 큰 보람을 느껴던 사건이었다.

-영도·중구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그간 영도지역 주민들께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느끼고 있다. 내년 총선 만큼은 제가 지역의 역할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모두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어려운 가운데라서 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는 밝고 건강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란다.

◆김용원 변호사는 누구

김용원 변호사는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시간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을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지난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현 울산지검)에 검사로 근무하면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의혹을 최초로 수사해 세상에 알린 인물로 유명하다. 현재 부산 중구 소재한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용원 변호사가 형제복지원 기사보도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김용주 기자]2019.9.9.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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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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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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