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던 20대가 자신이 무심코 남긴 DNA 정보를 단서로 7개월 간 끈질긴 수사를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PC방, 노래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임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
임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께 광주 서구 한 PC방에서 피해자 채모(39) 씨가 벗어놓은 외투에서 현금 600만원을 훔쳤다.
또한 지난 6월 18일 새벽 1시께 서구 한 노래방에서 20만원 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손님으로 찾은 PC방·노래방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한눈 파는 사이를 노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임씨는 생활비·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PC방에서 임씨가 마신 음료수병에서 DNA를 채취해 감식을 의뢰했다. 또 CCTV영상을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이후 임씨는 지난 6월 중순께 또다시 노래방에서 금품을 훔쳤으며, 경찰은 주변 CCTV영상을 통해 임씨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임씨가 또다른 노래방에 들러 사용한 물컵을 확보하고 DNA를 분석해 지난 2월 PC방 절도범과 동일 인물임을 밝혀냈다.
그동안 확보한 2건의 DNA 분석 결과와 CCTV 영상을 통해 파악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해 임씨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 7일 서구 자택에 머물고 있던 임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임씨가 광주·대전·통영·여수 등지에서 총 8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여죄가 확인된점,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으로 미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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