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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 몰랐다"…"상식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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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 '마통' 비유도…"전혀 달라…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감원 검사 요청했으나…"검찰 수사 진행중이라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대해 해명했으나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몰랐다는 해명은 통상적인 블라인드 펀드 운용방식에 비춰볼때 설득력이 부족하며, 재산보다 많은 투자 약정 금액을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블라인드 펀드도 운용시 투자처 알린다"

조국 후보자는 전날 사모펀드에 대해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며 "펀드 운영상 어디에 투자되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블라인드 펀드는 법상 용어가 아니며, 투자 대상을 출자자에게 알려주면 불법이라는 조 후보자의 발언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에만 투자 대상을 밝히지 않고, 운용할때는 출자자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라인드 펀드는 법상 용어가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증권가에서는 처음 투자할 때 투자처를 어디에다 투자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블라인드 펀드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용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투자자를 모집한 후 운용할때는 블라인드 펀드도 일반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투자약정, 마이너스통장과 달라…허위보고 소지"

조 후보자는 이 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해 놓고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만 납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역시 조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P(운용사)가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면 출자약정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출자 요구할 수도 있으나, 투자대상을 찾으면 약정금액 내에서 추가 출자를 요구할 수 있고 LP(출자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운용사인 코링크PE와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실제로는 10억여원만 투자하기로 했다면 코링크PE가 금감원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이면계약으로 인한 허위보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실제로 10억5000만원만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펀드(PEF)를 운영하는 GP가 허위보고를 한 것이며, 이 경우 GP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검찰 수사중…금감원 검사 현재로선 어려워"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금감원에서도 조사해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빨리 검찰에서 밝혀주길 바라고 금감원 차원에서도 주식 운영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사유가 발생할 때 하지만 민간의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언론의 의혹 제기 정도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검사목적이 자본시장법상 위반으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 후보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검사를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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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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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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