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영동1)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은 도의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며, 따라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의장 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줬으나,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차 당선한 박 의원은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은 상고심을 포기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