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허수성 주문 대량처리로 제재를 받은 메릴린치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8일 "메릴린치증권이 허수성 주문 대량 처리로 제재를 받은 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어 "이의신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를 열어 메릴린치 제재에 대해 재논의할 건인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메릴린치증권에 1억7500만원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를 통해 6220회 허수성 주문(430개 종목)을 수탁 처리해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 규모는 900여만 주, 약 850억원 상당이다.
메릴린치증권은 이의신청서에서 한국거래소가 정상적인 알고리즘 매매를 허수성 주문으로 취급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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