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무죄…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속초시장과 양양군수, 양구군수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위 유지형을 받은 반면, 고성군수는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속초시장과 양양군수, 양구군수는 항소심에서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이경일 고성군수는 원심 그대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난 업무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1심에서 노인회 워크숍 경비 지원(기부행위)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업적 홍보(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직접 책을 쓰지 않고 편저자로 이름을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군수직이 상실된다.
2심·3심은 전심 판결에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들 시장·군수에 대한 당선무효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은 오는 11월쯤 나올 전망이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