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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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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 중용, 학사관리 부실 등 비리 적발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체육대학교가 전명규 교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22일 전명규(56)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를 총장이 보고받고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한체대는 1심 판결은 커녕 아직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는 전명규 교수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6월24일 한체대에 전명규 교수와 관련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체대는 7월17일 전명규를 교수 직위에서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1.21 pangbin@newspim.com

한때 한국 빙상계 '대부'로 불렸던 전명규 교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 학사관리 부실 등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특히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가 터지고 감사가 진행된 1∼2월까지도 전명규 교수가 피해자들을 만나 압박했다고 전했다.

전명규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감독을 거쳐 2002년부터 한체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평가준비위원,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등도 역임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전명규는 고등교육법 제1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57·59·61·6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4조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등 10가지 법령을 어겼다.

전명규는 교직원 행동강령 제8·15·25조와 훈련장 안전관리규정 제3조,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10조 등 한체대 내부 규범도 위반했다.

교육부는 정명규 교수와 관련해 폭행 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학생 피해신고 묵살, 스케이트 구두 구입 및 검사·검수 부당 등 역시 징계 이유로 지적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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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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