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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亞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진단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6:01

정책토론회 통해 아특법, 광주형 콘테츠산업 등 논의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아시아 동반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도시로 육성해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문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광주광역시의회]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2014년에 제정됐고, 문재인 정부가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 융합협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광주 공약으로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발제를 맡은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실장은 ‘아특법’ 규정에 의거한 문화전당 운영에 대해 “여러 영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화지형을 고려하여 보다 성찰적이고 혁신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문화도시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해 가는데 지역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결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황병하 조선대 교수, 조덕진 무등일보 부국장, 양균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가 참여, 광주시가 국책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범아시아 문화경제 모델을 전제로, 아시아문화원의 역할증대와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학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문화수도 광주를 지키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아특법’ 개정과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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