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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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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등 집중 점검
산안법 위반사항 발견시 행·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불시감독은 안전부야의 고질적 안전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중아부처와 시도(17개)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선정한 협업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다. 그동안 불법 탑승설비 부착 및 작업자 탑승으로 작업중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2013년 이후 이동식 크레인 중대재해 44건(사망 49명) 중 불법 탑승설비 재해는 18건(사망 23명)으로 전체 41%를 차지한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해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그동안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해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2013년 이후 고소작업대 중대재해 61건(사망 68명) 중 안전난간 재해는 24건(사망 24명)으로 전체 39%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은 자동차 개조 소관부처(국토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 및 행·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소유주와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또 안전무시 관행사례 및 안전작업지침 내용이 포함된 재해예방 자료를 건설안전지킴이, 재해예방지도기관을 활용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장비의 지역별 연합회에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내' 포스터도 배포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대대적 사전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발생하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통해서 그동안 비용절감이나 작업편의상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져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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