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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등록취소 통지없이 장애인자동차표지 과태료는 잘못"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0:09

당사자에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줬어야
과태료 부과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 장애인차량 배려스티커(가로형).[사진=용인시청]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해 왔다.

이후 2011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별다른 통지가 없어 사용하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 '등급외'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런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된 것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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