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 개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 금융투자 잔고 5000만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들을 위한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도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먼저,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 투자경험 요건을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을 것'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손실감내능력 요건은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이던 것이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 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으로 바뀌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상의 투자경험 요건과 손실감내능력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에는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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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에선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난해 말 약 1950명이던 것이 약 37만~39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및 재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약 15만~17만 명과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약 22만 명 등이다.
금융위 측은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한,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 및 기업(주식 발행인)의 K-OTC 참여가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K-OTC Pro'를 개설한다. K-OTC Pro 내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 'K-OTC Pro'를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