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중남미

속보

더보기

아르헨 페르난데스, 現대통령 제치고 예비선거서 1위 예상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0:27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0: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아르헨티나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개의 현지 언론사는 11일(현지시간) 예비선거 종료 직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이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득표율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로이터=뉴스핌] 전솔희 인턴기자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가 31일(현지시간)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 방문하여 정밀·자연과학학부 학생 및 교수들과의 만남에 앞서 양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19.07.31.

주요 대선 후보인 마크리 대통령과 페르난데스 후보는 각각 우파와 좌파 성향이 뚜렷한 가운데 예비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선호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첫번째 기회이다.  

예비선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됐으며 결과는 오후 9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PASO'라고도 불리는 예비선거는 실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예비선거 결과 1.5%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만 대선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

마크리 대통령은 친시장적 성향을 5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자유 시장 개혁 의제를 고수해왔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구제 금융 570억달러를 대출받는 조건으로 공공지출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마크리 행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정책을 시행하자 지난 4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모여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 바 있다.

반면, 페르난데스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은퇴자들을 위한 무료 의약품 제공과 임금 상승 등을 공약하며 마크리 대통령이 국가 내 빈곤과 실업을 높였다고 비난했다.

대표적 페론주의자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페르난데스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선은 오는 10월 29일 예정되어 있다. 선거법 상 한 후보가 최소 45%의 득표율을 얻거나 혹은,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낼 경우 당선이 확정된다. 만일 당선자가 부재할 경우, 11월 24일에 결선투표 격인 2차 투표가 이뤄진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