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문제는 중국 아닌 연준"…또 금리 인하 압박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00:05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00: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크게, 더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연방준비제도(Fed)를 또 한 차례 압박했다. 특히 문제는 중국이 아닌 연준이라며 연준을 강하게 비난했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중국이 아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며 "문제는 연준이다. 그들은 너무 거만해 너무 빨리 행동했고 지나치게 긴축 정책을 썼다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준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 쉬울테지만 연준은 그렇지 않다"며 "무능함은 특히 일이 쉽게 처리될 수 있을 때 매우 끔찍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연준은 지난달 말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가 장기 사이클이 아닌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강도가 심화되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은 금리를 더 빨리 더 크게 내려야 한다"며 "터무니 없는 양적 긴축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연준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근거로 미국 경제 전망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 반대 견해를 표명해 왔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워싱턴 연설에서 "연준은 무역전쟁의 변화에 일일이 반응할 수 없다"며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25bp 추가 인하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준에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백악관이 지난 30년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 통화정책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했던 관행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이다는 평가다. 

전날 연준 전직 의장 4명(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은 월스트리트저널애 공동 기고문을 내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