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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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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롯데제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롯데제과는 7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기업의 노사 상생 협력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적 실천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롯데제과의 인증은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아 거둔 결실이다. 롯데제과는 그동안 노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실천 해 왔다. 대표적인 노력이 ‘가치창조문화’의 추진이다.

노사가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가치창조, 직원행복창조, 사회적가치창조 등 세 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롯데제과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노사한마음 대회, 노사합동 대의원대회, 노사합동 조직등반대회, 노사합동 해외산업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정년 연장에 대해 법개정 이전 노사합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 선제적 합의 등도 타기업보다 앞선 결정이었다.

롯데제과는 1987년 이후 32년간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없는 무분규 사업장으로 발전, 이를 동력으로 국내 최대의 제과회사로 성장했다. 이는 노사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창조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란게 회사 측 설명이다.

조윤근 롯데제과 노사협력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사 협력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우수한 노사 문화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주협력업체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해결문제 등을 논의, 양사가 발전적인 방안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등 상생발전 노력에 더욱 전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류광우 생산본부장,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김창수 롯데제과 노조위원장. [사진=롯데제과]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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