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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6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호반건설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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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 시공능력평가' 공개
삼성물산, 2위 현대건설과 격차 벌려
대림·GS, 시평 10조 돌파..현대 추격
호반건설, SK 밀어내고 10위권 진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물산이 6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했다. 2위 현대건설과의 시공능력평가액 격차를 벌리며 독주체제를 굳혔다. 

현대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10조원을 돌파한 대림산업과 GS건설의 거센 추격을 받았다.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호반건설은 처음으로 '10대 건설사' 지위를 차지했다. 대신 SK건설이 올해 11위로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9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 [자료=국토부]

종합성적인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조5152억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1조7372억원)과 대림산업(11조42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 하지만 격차는 지난해 3조6955억원에서 올해 733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자리를 바꿨다. GS건설(10조4052억원)이 경영상태 개선으로 한 계단 올라 4위를 차지했고 대우건설(9조931억원)은 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6위 포스코건설(7조7792억원)과 7위 현대엔지니어링(7조3563억원)도 순위가 뒤바꼈다. 8위와 9위는 롯데건설(6조644억원)과 HDC현대산업개발(5조2370억원)로 순위를 유지했다.

M&A로 회사 덩치를 키운 호반건설(4조4208억원)은 10위로 새롭게 10위권에 첫 진입했다.

지난해 26위로 순위가 밀려났던 부영주택(2조503억원)은 올해 11계단 올라 15위에 안착했다.

지난해 24위였던 두산중공업은 31계단 하락해 55위로 떨어졌다. 100대 건설사 중 하락폭이 가장 크다.

반면 힘찬건설은 작년 보다 103계단 오른 93위에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말 공시해 8월1일부터 적용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 능력에 따라 1~7등급으로 구분해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조치다.

시공능력 평가항목별 상위 10개사 현황 [자료=국토부]

시공능력평가는 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해 선정한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48조8895억원으로 지난해(238조3378억원)에 비해 4.4% 증가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3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액은 100조4000억원으로 전년(96조4000억원)에 비해 4.1% 증가했다.

경영평가액은 차입금의존도 등 경영비율 개선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한 89조9000억원을, 신인도평가액은 1.1% 증가한 14조8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기술평가액은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국내총기성/총기술자)이 줄면서 43조6000억원으로 3.9% 감소했다.

삼성물산은 공사실적평가액(6조1084억원), 경영평가액(8조5882억원), 신인도평가액(1조4398억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술능력평가액 1위는 현대건설(1조6516억원)이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는 총 6만1559개로 전체 건설업체(6만8781개)의 89%이다. 개별 건설업체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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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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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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