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와 농협은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하명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김한술 NH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임산부 및 배우자 등도 함께 자리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경남도의 출산장려정책에 맞추어 임산부에 대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남도는 협약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출시될 임산부 우대적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임산부 우대적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에 추가로 도와 농협이 각각 50%씩 부담해 1.5%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협은 자체 재원을 투입해 2만4000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 우대적금의 가입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단위로 도내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상품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임신, 출산, 보육, 교육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지원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1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저출생‧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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