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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러 의료시장 개척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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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쿠츠크 방문…현지환자 무료 진료
제1-제3시립병원 등 네트워크 강화도

[화순=뉴스핌] 박재범 기자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러시아 시베리아지역 의료시장 개척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신 원장과 나국주(흉부외과)·권동득(비뇨의학과)·장우열(신경외과)·유영재(내분비외과) 교수를 비롯, 9명의 의료진 등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를 방문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제3시립병원과 MOU 재체결 모습 [사진=화순전남대병원]

이번 방문은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개척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에 화순전남대병원이 올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특히 동시베리아의 행정·경제·문화 중심지인 이르쿠츠크시를 러시아 의료진출 거점으로 삼기 위해 그동안 공을 들여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방문, 현지의 대형병원들과 MOU를 맺고 의료설명회 등도 개최한 바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현지 병원들에서 환자들을 무료진료했다. 무료 진료상담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 현지의 뜨거운 열기를 뒷받침했다. 이들 중 일부는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수술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3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정신 원장으로부터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오세프코바 엘레나(55)씨 등 화순에서 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 5명도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와 진료상담을 받았다.

이들은 “화순은 비행기로 3시간여 거리인 서울보다 훨씬 먼 한국의 남부에 있지만,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환경, 수술기법과 의료서비스 등 치료의 만족도 면에서 꼭 가볼만한 곳”이라고 주위에 적극 추천했다.

러시아 환자들 무료진료 모습 [사진=화순전남대병원]

방문단은 해외협력병원인 이르쿠츠크 제1시립병원을 찾아 첨단의료 설명회도 가졌다. 협약이 만료된 이르쿠츠크 제3시립병원과는 새로이 MOU를 체결,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탄탄히 했다. 이들 병원들은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을 비롯,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크리보뱌즈이 이반 이르쿠츠크 제1시립병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중이며, 병원업무의 전산화도 대폭 보강할 예정”이라며 “한국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JCI 국제인증을 획득한 화순전남대병원의 첨단의료시스템을 적극 배우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오는 10월께 소화기내과·내시경 등 3개 분야 전문의를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의료연수차 파견키로 하는 등 의료진의 교류 활성화도 약속했다.

정신 원장은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지환자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암특화병원’으로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며 “러시아 협력병원들과 의료진 교류, 의료정보 공유 등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해외환자 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르쿠츠크는 러시아와 몽골, 중국을 잇는 교역요충지다. 세계자연유산인 바이칼 호수에 근접해 있는 곳으로, 인천공항과의 직항노선이 개설돼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보다 의료수준이 낮아, 의료관광 수요 잠재력이 큰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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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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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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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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