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상생협력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실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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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