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합병 비율은 1대 0이며, 완전모회사인 한섬과의 합병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은 없다”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인 한섬의 자본금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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