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자율형 사립(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사학의 자율성 침해와 부산교육의 다양성이 실종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해학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은 정부 정책의 '자사고 죽이기'라는 평가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해학원은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교육정책과 교육청의 평가 지표와 배점에 있어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기간이 2015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4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와 배점의 공지가 운영성과 평가 직전인 2018년 12월31일에 통보되었으며, 정성평가를 줄이고, 정량평가를 늘려 법인이나 학교가 이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 중 자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측면에서 자사고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2014년 평가지표의 우수 사례(10점)은 빠졌다"고 꼬집으며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도 2014년 감점 0~3점에서 2019년에는 감점이 최대 -12점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 없던 기간제 교원 비율의 적정성(4점)이 추가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객관성이 결여된 사교육 경감노력(4점), 독서·토론 역량강화(4점)이 추가되어 교육청 재량 평가 점수가 2014년 10점(감점 3점)이던 것이 2019년 12점(감점 12점)으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도록 배정함으로써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 지표와 배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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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학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 △교육 주체의 입장 수용 △자사고 재지정 및 사학의 자율권 보장 △자사고 재지정 신청과 교육부의 부동의 등을 요구했다.
동해학원은 "재단은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학부모회와 학생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고 자사고 재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해운대고는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신청'하는 것과 교육부의 동의.부동의 결정에 따른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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