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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건의사항' 반영..."대폭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20:35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20:35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주류 산업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 반영분'을 공개했다.

수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관한 조항은 유지했지만 대여금, 주류 판매를 위한 광고용 소모품 지급 한도 등 규제는 완화했다. 

주요 내용은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광고용 소모품’ 가액 한도 폐지  △RFID 적용 주류의 주종별로 시음주 물량 한도 적용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신규 창업시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이 창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대여금(이른바 주류 대출)에 관한 내용을 일부 허용했다. 

대여금은 창업 자금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으로 특히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신규 창업을 위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개정안에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지원이 금지됐으나 수정안에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인 생맥주 추출기 등에 한해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또 ‘소모품 가액 한도 5000원 조항’도 폐지했다. 

이 외에도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도 완화됐다. 다만 내부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구입 가격 이상으로,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는 원칙은 개정안과 동일하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이번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다.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마련한 건의사한 반영분은 소상공인 및 각 협회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면서 "이에따라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수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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