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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유통 '덤' 없앤다…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엇갈린 반응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6:45

제조사·소규모 도매상, 개정 고시 '환영'..."투명한 유통 구조"
업계 일각 반발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 자영업자 부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그동안 주류 유통 구조에 고질적인 악행으로 지목되어 온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가 다음 달부터 강화된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주류 도매상과 소매점에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노가리 호프 골목에서 '을지로 노맥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

18일 관련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규정 강화, 리베이트 예외 대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불법 장려금을 없애고 투명한 주류 유통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 주류거래질서 확립 고시 개정.. '투명한 유통구조'

주류 유통은 주류제조사·수입업체→주류취급 면허를 취득한 전문 도매상→소매점(일반 음식점, 주점 등)→소비자로 이뤄지는 구조다.

그동안 주류 제조사·수입업체는 대형 주류 도매상과 소매상에게 적게는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제품을 공급해왔다. 이들 대형 주류 도매상은 전국 주류 도매시장의 7~1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상은 판매장려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 소매점 역시 장려금은 커녕 메뉴판, 술잔 등 소모품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거래와 관련한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과 주류 및 용역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고시의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 해석 상 논란을 없애도록 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 방식을 개편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현행법 상 고시를 위반 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된 사안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개정안에서는 동일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더라도 시간과 장소 등이 다르면 각각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금품을 제공받은 도매상이나 소매업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정안에선 현재 주류 유통구조 현실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금품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제조자・수입업자가 무선인식전자태그(RFID)를 적용하는 주종인 위스키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금품 제공을 허용한다. 도매업자는 공급가액의 1% 이내이며 유흥음식업자(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포함)는 3% 이내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류 고시 개정안 시행을 반대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일부 도·소매상 강력 반발... 업계 찬·반 엇갈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리베이트’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게 주류 업계의 해석이다.

주류 업계 대부분은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종합주류 도매업체 관계자는 “상위 매출 도매상들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진 데는 불법 리베이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주류 거래질서가 투명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이 공평하게 지급된다면 시장경제에 따라 점유율을 높이려는 도매상의 경우 납품가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면서 “또한 일반음식점 등 소매점에 지원해 온 소모품이나 내구소비재(냉장고) 등도 예외 조항으로 지원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등은 ‘주류 유통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불법 리베이트 지급 행위의 근절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2017년 체결한 바 있다.

반면, 주류 업계 일각에선 판매장려금이 중단된다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며 이날 현재 기준 41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판매장려금을 통해 최종 소비자가를 낮출 수 있었고 소매점의 경우 소모품 지원으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판매장려금을 불법리베이트로 끼워 맟추기식이 되다보니 정작 자영업자와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주류거래 질서는 대기업을 위한 질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 거래 질서도 중요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주세법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소비자 및 소매업자들의 애기를 들어보면서 차근 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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