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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발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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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인구감소·지역불균형 해소위해 총력 다할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주장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국회에서는 대전·충남지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 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무쟁점 법안들이 우선순위로 배정되면서 순번에서 밀리며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사진=이은권 의원실]

이에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이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알리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에서는 지역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며 인근 타 도시로의 인구 유출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10곳의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 인근에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세종시 건설로 대전과 충남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30만3000여명 중 대전에서 전입한 인구가 10만7000여명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더 심각한 지역격차와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그동안 소외되고 차별받던 대전과 충남으로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대전과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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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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