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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치유" 허위광고로 46만원 침구세트 300만원 팔다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1:17

'의료효과'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해 59억 상당 매출
서울시, 고가 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7명 형사입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Earthing)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 어싱이란 땅과 접지가 유지되는 상태로 지구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중인 자가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주변 고령의 친척 등에게 어싱 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해 이에 참다 못한 자녀의 제보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체험실 내부 [출처=서울시]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해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해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했다.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해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했다.

또한 하위판매원(사원,지점장)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상무의 후원수당 지급 사실을 은폐해 상무직급자가 판매원이 아니고 정규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상무의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해 지급했다. 또한 이들의 후원수당 산정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회장 겸 대표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해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해 마치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했다.

이들은 또한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해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해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원∼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297만원∼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했다. 또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매개로 해 판매원 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00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해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해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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