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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회의 돌연 취소…"3대표 반대로 탄근제 의결 미담보"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0:29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0:29

'제5차 본위원회 연기에 대한 경사노위 입장문' 발표
"탄근제 의결이 담보되지 않고는 본회의 개최 적절치 않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개월만에 본원회 개최를 개획했으나, 탄력근로제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4일 오전 '제5차 본위원회 연기에 대한 경사노위 입장문' 발표를 통해 "탄력근로제 의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번 본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뉴스핌DB]

경사노위 측이 본회의 취소 이유로 내세운 '탄력근로제 의결'은 지난 2월 19일 경노사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말한다. 당시 위원회에선 현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3개월 확대해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지난 3월 7일과 11일, 4월 6일(서면) 각각 제2차, 제3차 본위원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의결을 시도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3대표의 보이콧으로 실패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인할 수 없다는 게 3대표의 보이콧 사유다. 

4개월만에 경사노위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데도 탄력근로제 의결 실패가 결정적 원인이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위원 각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고, 각계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정족수를 만족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석 거부로 현재 경사노위 노동계 대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4명인데 이중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3대표의 탄력근로제 의결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들에게 탄련근로제 확대(3개월→6개월) 합의(안) 의결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인 이유다.    

경사노위는 "그간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 의결에 반대해 온 계층위원 3인의 불참으로 3차례에 걸쳐 본위원회가 무산된 바 있다"면서 "7월 4일 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7월 3일 3대표에게 제5차 본위원회 참석 여부,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본위원회 참석은 하되,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번 5차 본위원회에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 위원회' 등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5개 설치 방안과 일부 기존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위원회가 이달 중 활동 기간이 끝나 이를 연장하지 못하면 곧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각 위원회 운영종료 시점은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7월 11일, 산업안전보건위가 7월 16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가 7월 19일,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가 7월 19일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다음 본회의 개최 여부는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나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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