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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시신 없는’ 살인 대법 판례..청와대 사형 청원 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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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어도 간접증거 종합 해석해 살인죄 인정
고유정 사형청원 20만명 돌파..청와대 답변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로 고유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신이 없거나 사체가 훼손된 경우 사건에 따라 살인죄를 인정하는가 하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은 2008년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한 사건에 대해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살인죄로 인정했다. A 씨는 교제해 온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하고, 살해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수십 조각으로 손괴해 유기했다.

당시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피해자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그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를 완화해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원심 판시와 같이 그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의 살해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 또한 없어 보인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부산에서 취업 알선을 미끼로 노숙인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C 씨는 결국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받았다.

C 씨는 노숙인이 자신의 차에서 사망하자,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몄다. 당시 시신이 화장된 탓에 법원은 살인죄는 빼고, 사체은닉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은 “빚 1억원에 수입도 없던 범인이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피해 여성의 사망 당시 증상이 범인이 갖고 있던 독극물에 의한 중독 증상과 일치한다는 점 등 간접증거로 볼 때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D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급심에서는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내부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을 놓아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이나 자체 결함이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결했고, 대법도 살인죄를 인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E 씨의 판결을 확정했다.

E 씨는 2012년 그의 처와 함께 경기 부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당시 7세)을 때리고 기아·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반면 2005년 ‘정나리 실종 사건’은 용의자인 정 씨의 남자친구 F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이다.

정 씨 실종 정 씨 원룸에 잠을 자고 있었던 F 씨는 정 씨가 들어오는 것을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원룸 주민들은 정 씨 집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보고 F 씨 조사 뒤,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 씨 전 남편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참여인원 21만8000여명으로 7일 마감된다.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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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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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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