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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시신 없는’ 살인 대법 판례..청와대 사형 청원 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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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어도 간접증거 종합 해석해 살인죄 인정
고유정 사형청원 20만명 돌파..청와대 답변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로 고유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신이 없거나 사체가 훼손된 경우 사건에 따라 살인죄를 인정하는가 하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은 2008년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한 사건에 대해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살인죄로 인정했다. A 씨는 교제해 온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하고, 살해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수십 조각으로 손괴해 유기했다.

당시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피해자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그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를 완화해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원심 판시와 같이 그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의 살해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 또한 없어 보인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부산에서 취업 알선을 미끼로 노숙인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C 씨는 결국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받았다.

C 씨는 노숙인이 자신의 차에서 사망하자,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몄다. 당시 시신이 화장된 탓에 법원은 살인죄는 빼고, 사체은닉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은 “빚 1억원에 수입도 없던 범인이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피해 여성의 사망 당시 증상이 범인이 갖고 있던 독극물에 의한 중독 증상과 일치한다는 점 등 간접증거로 볼 때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D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급심에서는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내부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을 놓아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이나 자체 결함이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결했고, 대법도 살인죄를 인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E 씨의 판결을 확정했다.

E 씨는 2012년 그의 처와 함께 경기 부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당시 7세)을 때리고 기아·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반면 2005년 ‘정나리 실종 사건’은 용의자인 정 씨의 남자친구 F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이다.

정 씨 실종 정 씨 원룸에 잠을 자고 있었던 F 씨는 정 씨가 들어오는 것을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원룸 주민들은 정 씨 집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보고 F 씨 조사 뒤,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 씨 전 남편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참여인원 21만8000여명으로 7일 마감된다.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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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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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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