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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 기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6:17

살인, 사체손괴·은닉 등 3개 혐의 적용
고유정, 진술 거부하며 수사 비협조적 태도 일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제주 인근 해상과 친정 소유 김포 아파트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달 27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고유정을 긴급체포 했다. 그러나 피해자 강씨의 시신은 이날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달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유정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결국 검찰은 지난 달 21일로 예정됐던 고유정의 구속기간 만기일을 이날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고유정은 검찰에서도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이 수사사항을 언론에 노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했으며,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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