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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인도 체류 허가 3년으로 연장...모디 총리 "빠른 시일 내 해결"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5:21

28일 일본 오사카 한·인도 정상회담서 전격 합의
문대통령·무디 총리, 한·인도 고위급협의체 신설키로
문대통령 "우리 국민 인도 체류 허가기간 연장 늦어져"
모디 총리 "빠른 시일 내 해결 위해 지시하겠다"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 협력 접점을 찾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 신설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28일 인텍스 오사카 1층 양자회담장에서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 허가기간 연장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모디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문재인 대통령 SNS]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3월초부터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인도인들이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해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인도 관계가 더욱 발전했다"며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안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는 철강분야에서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투자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양국 관련 기업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 밖에도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방산,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모디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시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적극 검토·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지난 2월 24일 모디 총리의 방한 당시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체류허가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체류허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고 한국은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키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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