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환경부 "인천시 대응 실패가 붉은 수돗물 원인"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1: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 브리핑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정부원인조사반 조사결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는 정수장간 급수구역을 변경하는 수계전환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의 사전대비가 부실했고, 초동대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조사결과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과 박남춘 인천시장(왼쪽)이 17일 오후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사업소를 찾아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대응상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19.06.1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환경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늦장대응 아닌가
5월30일 사태 발생 이후 인천시에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측정장비 지원, 분석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작했다. 다만, 인천시의 협조 없이는 정수장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원인조사반은 6월7일 구성됐다, 상수도 업무는 지자체 담당이다. 인천시를 도와 원인조사에 먼저 착수하고, 구체적 조치는 13일부터 하게됐다.

-탁도계가 고장 났다는 걸 정부는 알고 있었나
탁도계는 관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인천시가 정수지에서 탁도가 올라가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수계전환시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만, 미흡했다.

-정상화 계획이 29일까지로 돼 있는데, 앞당길 수 없나
단수를 하고 하면 청소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어렵다.

-인천시의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결론인데, 다른 지자체는 더 심하지 않나
10년 정도 경과하면 관 내에 물때가 낀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와 협의해 점검하도록 하겠다.

-인천시의 대응이 미흡한 이유는
수계전환에 10시간 정도 소요된다. 보통 3년 주기로 점검. 10년 전 유사하게 했는데, 문제없이 지나가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다. 수계전환을 고려해 이번에는 특별히 신중했어야 하는데, 국가건설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