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위험의 외주화에 '경고'…"산업재해비 전가 등 16가지 제동"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故김용균 씨 사망사고, 부당특약 감시강화
산업재해 조건 전가한 일신건영·부경 제재
총 16가지 유형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을 체결한 서울 강동구 소재 일신건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부당횡포를 부리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김해진영아파트 코킹공사 등 90건이 넘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을 설정한 것. 이 업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 2016년 5월 26일, 2016년 6월 3일 ‘단위세대 내부 조적 부위를 콘크리트’로 변경 위탁하는 공사에서도 충남 천안 소재 부경은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부경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지난해 6월 제재 조치됐다.

#.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송원건설도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2015년 정읍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 준 송원건설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달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논란이 증폭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한 ‘세부유형’을 알리고 나섰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된 총 16가지 유형이 담겼다.

우선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분명히 했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해외건설업·제지업 등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원사업자’로 명시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도 뒀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은 처벌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도 뒀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을 말한다.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하고도 하도급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을 연대보증토록 한 약정도 부당특약에 속한다.

이 밖에 하도급업체에게만 비밀준수 의무 부담 등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와 하도급법 위반 사실 신고 제한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나열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특약고시를 설정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경제 과장은 이어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계상해 2010년 3월 10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벌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는 건설회사들에게 대납을 강요하다 ‘거래상지위남용’ 처벌을 받았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