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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민간특례사업 지방채 정부가 이자 전액 부담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3:37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3:37

도계위 ‘갈마지구 부결’ 존중…사업 장기화 따른 ‘민‧민’ 갈등에 사과
월평공원 갈마지구‧매봉공원 매입에 3000억원 투입 예상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방채 이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태정 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재심의에서 ‘부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시장은 “정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70% 지원하기로 했다”며 “전국 지자체가 민간 특례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매입에 시비 등 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방채 이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곳으로 이중 11개 공원은 예산(2522억)을 확보해 매입 중이며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하고 있다. 또한 4개 공원 5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될 계획이다.

이 중 문제가 된 곳은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도 어려운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이다.

허 시장은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토지 매입에 3000여 억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채 발행 시 70%의 이자를 지원하는 만큼 지방채 발행도 유용한 수단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허 시장은 사업 찬·반 논란에 따른 갈등이 지속된 점에서는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에서 숙의과정을 거친 것 자체가 시장의 책무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공론화부터 도계위 심의과정까지 절차이행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찬·반 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선 6기에 났던 결론을 그대로 따르면 됐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민주주의가 진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듯이 (갈마지구도) 복잡한 모양새를 띄지만 이를 통해서 숙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전시가 5개 공원 6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 특례사업 중 도계위를 통과한 지구는 용전지구와 월평공원 정림지구 등 2개 지구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도계위에서 부결, 문화지구는 대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 대덕구 목상지구는 현재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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