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정부 몫, 주주 몫의 1.5배로 증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30대 기업이 2018년 협력기업, 임직원, 정부, 주주, 채권자, 지역사회와 매출액의 65.3%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와 나눈 매출액의 비중은 2017년(63.8%)보다 늘었다. 사내유보금 비중은 같은 기간 0.1%포인트(p) 줄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30대 기업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205조3000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786조9000억원을 이해관계자와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매출 1148조8000억원 중 733조5000억원을 나눈 것보다 비중과 금액 모두 늘었다.

이해관계자 몫이 늘어난 데 대해 한경연은 협력사 지급액과 정부 납부 금액, 채권자에 지급된 금액 증가율이 각각 7.6%, 18.6%, 8.9%로, 매출액 증가율(4.9%)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내유보금 비중은 2016년 3.2%에서 2017년 5.0%, 2018년 4.9%로 변했다. 2017년 큰 폭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 하지만 2017년 57조원에서 지난해 58조9000억원이 되면서 사내유보금 자체는 1조9000억원 늘었다.
30대 기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사다. 매출액의 절반인 609조8000억원을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상품, 용역 대금으로 지불했다. 협력사는 국내·외 통틀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들어간 원재료와 상품, 용역을 공급한 기업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제적 가치 배분 보고시 통용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지불한 협력사 대금은 1차적으로 협력사의 매출이 된다. 또 협력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의 소득과 정부의 근로소득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한경연은 2016년, 2017년 지속적으로 금액과 비중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많은 103조원을 나눈 대상은 임직원이다. 매출액의 8.5%가 49만명이 넘는 임직원에게 배분됐다. 30대 기업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약 2조~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세입실적 기준)인 38조원의 5.3~7.1%로 추정된다.
30대 기업은 법인세 36조5000억원, 세금과 공과로 1조8000억원 등 정부에 38조3000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알선과 상담, 실업 소득 유지 등에 쓰이는 2017년과 2018년 2년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8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기업의 주주는 매출액의 2.1%를 받는 데 그쳤다. 30대 기업의 현금배당이 늘어났지만 자사주 소각은 줄어들어, 2017년과 비슷하게 주주에 25.8조원이 분배됐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주주 몫 22조5000억원, 정부 납부액 21조2000억원으로 주주 몫이 더 많았지만, 2년만에 정부 몫이 주주 몫의 1.5배가 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요 기업은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있고, 그 비중도 늘어났다”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창출된 가치를 나누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업의 역할도 알려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