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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 납부 편해진다…현금→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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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도 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우편으로 변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신청이 기존 현금납부,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시험지를 배부받고 있다. 6월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며 시험의 성격과 출제영역, 문항 수 등이 수능과 같다. 오늘 모의평가를 통해 2020학년도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다. 2019.06.04 pangbin@newspim.com

국민신문고에는 '현재 학생들이 수능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현금분실 위험, 현금보관에 따른 교원의 업무 증가 등 문제점이 있어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수시합격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려고 하니,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교육청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팩스나 이메일로 환불신청이 가능해지면 좋겠다'는 민원도 올라왔다.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등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만7000원, 5개 과목은 4만2000원, 6개 과목은 4만7000원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조치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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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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