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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부모의 아동에 대한 징계권 방향성 찾는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2:01

'2019년 제1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지난달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의 안전권을 놓고 징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2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징계권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아동의 안전할 권리와 연계해 징계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안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전미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매달 마련할 예정이다. 제2회 포럼은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를 주제로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매월 개최되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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