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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⑦대립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사관계 개혁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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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팀워크를 통해 남을 이해하고 공존하며 같이 나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업무 분담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개성을 살려나갈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으로 성취해가는 과정을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협력은 노사 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는 근로자와 기업주 양자가 한가로이 싸우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즉 동반자로서 함께 싸워도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말까 한 엄혹한 상황인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은 노사의 단합된 힘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기업은 근로자를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근로자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결국 노사 간의 상생과 공존이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말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불법파업의 사례도 그중의 하나이다. 물론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노동3권이 보장하는 범위를 이탈하여 불법파업이나 폭력행위로 전개될 때는, 그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고통과 비판이 뒤따른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 권리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단체행동권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기업주를 압박하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다. 물론 이 노동3권도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의 적법한 것이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을 어긴 불법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불법적인 파업이 자주 일어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노조의 불법파업도 그렇지만 소위 ‘귀족노조’의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빚어내고 있다. 귀족노조란,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금융회사,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 속한 노조들이 귀족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이들 귀족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더 나은 근로조건과 처우 향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자들 상호간, 또는 노조 상호간의 반목과 질시, 이른바 ‘노노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더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혹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근로조건이 취약한 직종이나 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다.

노조파업으로 인한 우리경제사회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먼저, 수십조 원 규모에 이르는 생산 및 수출차질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득을 보는 나라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제조업강국인 이웃 중국과 일본이다. 더욱이 파업을 거치면서 해이해진 근로기강은 불량품을 양산하는 결과마저 초래한다. 그로인해 우리 상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평판이 나빠지게 된다.

이는 결국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공멸을 초래한다. 생산차질과 제조원가 상승, 그리고 평판까지 나빠진 기업은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 또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기업이 문을 닫으면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문을 닫게 되는 연쇄반응이 이어진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협력업체가 파업을 할 경우에는 모기업이 부품공급 상의 애로를 겪게 되어 결국은 모기업의 생산라인도 멈추게 된다. 모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하청업체들의 숨통을 더 조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일반국민들이 경제적 손실과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결국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소비자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주머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업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특히 철도· 항공· 화물· 의료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파업은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끼치게 된다.

불법파업 대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구조가 심화된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불법파업 진압과정에서 종종 노조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정 상호간의 반목과 불신의 골은 점차 더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파장과 후유증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불법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파업의 해법은 법과 원칙의 적용뿐이다. 특히 쇠파이프 휘두르기나 화염병 투척 등의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파업을 예사로 생각하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결코 정치집단이나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념집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론 기업의 노사관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은 근로자를 기업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경제에서는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양질의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의 상황은 근로자와 기업 양자 간에 누가 이기느냐하는 1:1의 승부가 아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함께 이기느냐, 아니면 함께 패배자가 되느냐하는 동반자의 게임인 것이다. 앞으로도 불법적인 파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결국 국가 전체가 거덜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행을 버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경쟁을 해 나감으로써 더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는 참다운 스포츠정신과 함께 아름다운 상생과 배려의 정신을 목도하였다. 여자 육상 5,000m 예선에서, 뉴질랜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미국 선수도 함께 넘어졌다. 미국 선수는 바로 일어났지만, 뉴질랜드 선수는 트랙 위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미국 선수는 “일어나, 끝까지 달려야지. 올림픽이잖아. 끝까지 달려야 해!”라고 말을 건네며 뉴질랜드 선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얼마 못가 이번에는 미국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이에 뉴질랜드 선수는 달리기를 멈추고 다가가 미국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달린 두 선수는 결승점을 통과한 뒤 뜨겁게 포옹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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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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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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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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