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⑦대립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사관계 개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팀워크를 통해 남을 이해하고 공존하며 같이 나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업무 분담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개성을 살려나갈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으로 성취해가는 과정을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협력은 노사 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는 근로자와 기업주 양자가 한가로이 싸우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즉 동반자로서 함께 싸워도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말까 한 엄혹한 상황인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은 노사의 단합된 힘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기업은 근로자를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근로자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결국 노사 간의 상생과 공존이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말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불법파업의 사례도 그중의 하나이다. 물론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노동3권이 보장하는 범위를 이탈하여 불법파업이나 폭력행위로 전개될 때는, 그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고통과 비판이 뒤따른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 권리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단체행동권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기업주를 압박하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다. 물론 이 노동3권도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의 적법한 것이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을 어긴 불법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불법적인 파업이 자주 일어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노조의 불법파업도 그렇지만 소위 ‘귀족노조’의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빚어내고 있다. 귀족노조란,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금융회사,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 속한 노조들이 귀족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이들 귀족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더 나은 근로조건과 처우 향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자들 상호간, 또는 노조 상호간의 반목과 질시, 이른바 ‘노노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더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혹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근로조건이 취약한 직종이나 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다.

노조파업으로 인한 우리경제사회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먼저, 수십조 원 규모에 이르는 생산 및 수출차질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득을 보는 나라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제조업강국인 이웃 중국과 일본이다. 더욱이 파업을 거치면서 해이해진 근로기강은 불량품을 양산하는 결과마저 초래한다. 그로인해 우리 상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평판이 나빠지게 된다.

이는 결국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공멸을 초래한다. 생산차질과 제조원가 상승, 그리고 평판까지 나빠진 기업은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 또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기업이 문을 닫으면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문을 닫게 되는 연쇄반응이 이어진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협력업체가 파업을 할 경우에는 모기업이 부품공급 상의 애로를 겪게 되어 결국은 모기업의 생산라인도 멈추게 된다. 모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하청업체들의 숨통을 더 조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일반국민들이 경제적 손실과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결국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소비자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주머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업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특히 철도· 항공· 화물· 의료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파업은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끼치게 된다.

불법파업 대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구조가 심화된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불법파업 진압과정에서 종종 노조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정 상호간의 반목과 불신의 골은 점차 더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파장과 후유증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불법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파업의 해법은 법과 원칙의 적용뿐이다. 특히 쇠파이프 휘두르기나 화염병 투척 등의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파업을 예사로 생각하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결코 정치집단이나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념집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론 기업의 노사관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은 근로자를 기업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경제에서는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양질의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의 상황은 근로자와 기업 양자 간에 누가 이기느냐하는 1:1의 승부가 아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함께 이기느냐, 아니면 함께 패배자가 되느냐하는 동반자의 게임인 것이다. 앞으로도 불법적인 파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결국 국가 전체가 거덜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행을 버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경쟁을 해 나감으로써 더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는 참다운 스포츠정신과 함께 아름다운 상생과 배려의 정신을 목도하였다. 여자 육상 5,000m 예선에서, 뉴질랜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미국 선수도 함께 넘어졌다. 미국 선수는 바로 일어났지만, 뉴질랜드 선수는 트랙 위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미국 선수는 “일어나, 끝까지 달려야지. 올림픽이잖아. 끝까지 달려야 해!”라고 말을 건네며 뉴질랜드 선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얼마 못가 이번에는 미국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이에 뉴질랜드 선수는 달리기를 멈추고 다가가 미국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달린 두 선수는 결승점을 통과한 뒤 뜨겁게 포옹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