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약 3년 동안 100여차례 집회와 함께 장송곡을 들어 삼성전자 등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장송곡을 트는 등 116차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음 측정치는 평균 70㏈(데시벨)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삼성전자 직원과 어린이집 원아 등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일반노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감안할 때 재범 위험이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높였다.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명령도 추가했다.
대법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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