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 군수는 일단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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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하 양양군수가 재판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순철 기자] |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회 워크숖 비용 명목으로 군비를 지원한 기부행위는 정당한 군수의 행정업무임에 따라 무죄다" 며 "또 선거구 주민 9명의 식사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노인회장 등의 요청으로 노인회원 186명에게 총 1860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 3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직기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했다"며 '앞으로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군수직이 상실된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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