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020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 달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 [사진=거창군청 제공] 2019.5.23. |
수요조사대상은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 원예특작, 곡물, 기타식량작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이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단기간(90일이내)동안 계절근로자를 영농면적에 따라 최대 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며, 월급여 175만원(최저시급 8350원,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관내 고용농가 및 다문화가정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전 근로 계약된 고용 농가의 일손을 보태게 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2020년 3월 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강국희 농업축산과장은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본격 시행으로 농번기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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