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건축조례 상의 효율성과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삼척시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21일 제21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의결을 완료해 6월 공포‧시행된다.

개정된 조례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던 것을 50cm만 띄우면 건축과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에 동해안의 관광지 등에 불법으로 영업 중이었던 펜션 건축물이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개정해 종전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었던 심의대상을 대폭 완화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건축규모별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돼 있던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기간을 12개월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가표준액의 50%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60%에서 70%까지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70%에서 100%까지로 강화했다.
또 3회까지만 부과됐던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연면적 60㎡ 이하로 강화하고 부과횟수도 5회로 늘리는 등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마을회관 및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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