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 대표에 폭행 혐의, 배임 무혐의 결론
김웅씨에 공갈미수 혐의 적용
검찰, "사실관계 보완수사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보완수사 후 이달 말까지 의견을 다시 보내달라고 재지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폭행과 협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2.17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배임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손 대표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서 수사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일어난 자신의 교통사고 보도를 막고자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같은 달 24일 김씨가 일자리를 달라고 협박했다며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 또한 지난달 7일 폭행치상과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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