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게임사 지분 매각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와 현직 임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와 현직 상무 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미래에셋PE가 보유하던 코스닥 게임회사 Y사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 C사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Y사가 지분을 C사에 팔아넘길 당시 C사 대표 이사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이 구청장의 사무실과 Y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