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휴대승차 금지 철회 건의안 등 채택
[양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양평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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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양평군의회] |
1일 양평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의·중앙선 전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금지 철회 건의안'을 비롯 ‘2019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등을 각각 의결했다.
또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조치 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를 구성,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조치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군의회는 오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중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양평군 전 부서 및 양평공사를 포함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같은 달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총 210건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이정우 의장은 “양평군의회는 다가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는 물론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