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소방전 주변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소방전 주변은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반경 5m 이내는 주·정차할 수 없다.
시는 앞서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전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으로 소방전 주변의 경우 5m 반경 경계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소방전 주변 등을 포함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10m 이내), 건널목, 보도 등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소방전은 단속에 앞서 반경 5m에 적색 경계석과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주민 신고제도 운용하기로 했다. 안전 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위반 차량·지역을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신고제는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며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과 주민 신고제 운용으로 소방활동 방해나 보행자 안전 등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