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비위생적으로 관리...피해자 이마 피부 8cm 괴사하기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중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했다고 사칭하며 무면허 미용 시술을 해온 40대 중국 동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주모(43)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40∼60대 여성 4명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무면허 불법 시술을 하고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여행용 가방에 의료기구를 넣고 다니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주름제거 수술·필러 시술·리프팅 시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씨는 혈액이 묻은 수술용 천을 다른 의료기구와 함께 보관하고 소독 없이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 한 명은 이마 피부 8cm 가량이 괴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면허 성형시술을 받으면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위생적인 의료시설이 구비된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