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오는 30일 개별주택 7만3497호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되는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개별주택은 의창구 1만9949호, 성산구 5509호, 마산합포구 2만49호, 마산회원구 1만3956호, 진해구 1만4034호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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