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그것이 알고 싶다', 故 장자연 음성파일 입수…노예계약과 술접대 강요 의혹 재조명

기사입력 : 2019년04월27일 0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00:0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 장자연 문건 미스터리를 재조명한다.

2009년 3월 7일. 이제 막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늦깎이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알려졌던 그의 죽음. 그런데 장 씨의 소속사 전 매니저였던 유 씨가 장 씨의 ’자필 문건'을 공개하며 예상치 못한 대형 스캔들로 뒤바뀌었다.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 故 장자연 씨 문건 中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그가 소속사 대표 김 씨에게 당했던 폭행과 협박을 비롯해 각종 술 접대, 성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이 적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인, 기업인, 금융인, 드라마 감독 등으로 밝혀진 접대 인물들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고, 당시 경찰은 14만 건의 통화기록 분석, 118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까지 벌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장자연 문건에 관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던 이들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전 현직 매니저 외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나마 소속사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도 접대 강요가 아닌 폭행죄였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으며 수사는 종결됐다.

◆ 故 장자연 씨의 육성 고백 – 그녀는 무엇을 고발하고 싶었나?

연기 활동을 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바빴을 20대 후반의 신인 배우 장자연 씨는 소속사 대표가 마련한 술자리에 더 바쁘게 불려 다녔다고 자필로 기록해뒀다. 대표가 호출한 수많은 술자리에서 그는 술 접대를 했고, 심지어 성 접대 강요까지 받았다고 한다. 문건에 직접 명시돼있던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 사장님의 아들'.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엔 그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고, 숱한 외압 논란만을 남겼다.

[사진=SBS]

제작진은 故 장자연 씨가 생전에 동료에게 불안감을 털어놓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입수했다.

“김OO 사장님이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돼...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 - 故 장자연 씨 음성파일 中

장씨를 극도의 절망감에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누가, 무엇으로 그를 협박했던 것일까?

◆ 장자연 씨와 김대표 사이의 노예(?)계약서, 하지만 “강요는 없었다”?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수많은 술 접대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던 장자연 씨.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의 강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제작진은 수사자료를 통해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장자연 씨를 동석시킨 수많은 술자리를 분석했다. 술자리 참석자 중엔 언론사 대표, 기업 대표, 금융계 간부, 드라마 PD 등 소위 '유력인사'라 불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술자리 참석자들 상당수가 투자회사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김 씨가 그렇게나 많은 투자회사 관계자들을 만나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장자연 씨는 왜 그 자리에 동석했던 것일까?

제작진은 장자연 씨와 당시 매니저 김대표 사이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인배우에게는 소속사 대표가 부르는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계약서 조항엔 '"을"은 방송 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각종 인터뷰 등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독소조항들이 빼곡히 기재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정말 김 씨에게 강요죄를 물을 수 없었던 것일까?

◆ 10년만의 재조사, 새로운 증언들,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故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건 지난 2018년. 23만 명의 국민이 장 씨 사건 재수사를 청원했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가 결정됐다. 재수사 연장을 위한 청원에는 7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그리고 최근 대검찰청 재조사위원회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 아들’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무수한 의혹들 사이 베일 속에 숨어있던 이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故 장자연 문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해보고, 누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본다. 27일 밤 11시10분 SBS에서 방송.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