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시효, 사망일→순직 결정일부터 기산”
법 시행 이전 순직 경우, 별도 청구시효 적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순직이 사망 재심사로 뒤늦게 인정받은 경우라도 유족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1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가 경과돼 연금 등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통해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을 기존에 ‘사망일’로 하던 것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망일’로 기산했기 때문에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퇴직수당 등을 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유족은 시효가 경과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은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심사위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뒤늦게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개정법은 공포한 날(23일)부터 시행한다”며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청구 시효가 만료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4월 23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 결정이 됐음에도 청구 시효 경과로 급여 청구권이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는 한편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연금 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 또는 군인연금 누리집(www.mps.mil.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