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올해 정부 발주공사의 공사 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 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0.17%포인트, 건축공사는 0.0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1.16%포인트, 건축공사는 0.43%포인트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는 약 1.09%, 건축공사는 0.23% 각각 증액될 것으로 조달청은 예상했다.
조달청은 누리집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사원가에 계상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건설협회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의 적정공사비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cty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