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지난 15일 회사분할 결정을 통해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제스타는 회계처리 위반 및 횡령혐의 발생 사유로 인해 2017년12월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2018년1월5일 배임 혐의 발생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이후 2018년12월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개선기간 7개월(종료일: 2019년07월10일)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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